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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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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센츄리움 상설협의위원회)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제8조(센츄리움 상설협의위원회)''' ①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과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센츄리움 상설협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이 협정의 준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협의 2. 부속서 1의 등재에 대한 이의의 협의 3. 제6조 제3항에 따른 협의 4. 궤도 물체의 추적 자료 교환에 관한 사항 5. 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의 검토 ③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 1명과 그 보좌진으로 구성하며, 연 2회 이상 센츄리움에서 회합한다. 어느 당사국이든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임시 회합을 연다. ④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 대표의 합의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정서로 정한다.}}} 협정의 이행을 관리하는 상설 기구다. 위원회는 협정이 유지된 25년 동안 정기 회합 52회, 임시 회합 9회를 열었다. 제2항 제4호에 근거해 1991년 궤도 물체 목록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부속 합의가 체결되었는데, 이는 상대의 위성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추적망이 충돌 회피라는 공동의 목적에 쓰인 첫 사례였다. 그러나 제4항의 합의 원칙은 위원회를 분쟁 해결 기구가 아니라 분쟁 확인 기구로 만들었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2년 이후의 주요 분쟁은 모두 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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